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공중파와 케이블 TV 모두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방송환경의 정화에 나섰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유혁인)는 지난 18일 종합유선방송
심의규정과 영화등급에 관한 세칙을 개정,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시청을
금지하는 고지방송과 유해마크표시제를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고지방송과 유해표시마크가 적용될 프로그램은 사전심의를 통해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화나 만화.

이번 심의 규정에 따르면 영화등급은 <>가족시청영화 <>부모지도 시청영화
<>어린이 청소년 시청불가영화 <>어린이 청소년 시청불가 심야영화의 4개로
나뉜다.

모든 영화는 방송시작 전 등급과 부연설명을 화면전체 크기로 자막
고지해야 하며 가족시청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등급영화는 방송중
10분마다 30초이상 화면 우측상단에 영화등급을 표시, 청소년 유해여부
또는 부모의 지도가 필요함을 알려야 한다.

사후심의 프로그램이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으로 결정됐을 때는 재방송부터
시간대 제한, 고지방송 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종합방송위원회는 어린이 나이를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미만으로,
청소년 나이를 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8월 한달은 홍보및 계도기간.

한편 공중파 TV3사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연예인들의 복장과
표현행위에 대해 규제조치를 만들어 8월부터 (MBC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규제내용은 지나친 칼라염색머리, 레게파마 등 단정치 못한 헤어스타일,
코걸이, 남자연예인의 귀걸이, 눈에 띄는 상표, 욕설 등이 인쇄되거나
과다노출로 선정적인 의상 등이다.

< 박성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