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영화진흥법에 완정등급분류제 도입과 성인영화전용관 설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태원),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회장 유동훈), 한국영화연구소, 민예총 영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원)
등으로 구성된 "완전등급분류를 위한 범영화인 준비기구"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진흥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범영화인기구 개정안의 골자는 현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와
종합촬영소로 개편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와
수입심의를 맡는다는 것.

영화진흥위는 국회 위촉과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쳐 선임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등급위 위원은 영화진흥위가 위촉하도록 했다.

등급은 "전체관람가", "12 관람가" (11세 이하 관람불가)",
"15 관람가 (14세 이하 관람불가)", "18 관람가 (17세 이하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광고를 할 수 없고 성인전용관에서만 상영)"의 5단계로
나누고 비디오물도 영화와 통합심의하도록 했다.

또 모든 영화에 상영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성인전용영화관과
성인전용비디오대여점을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