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후 영화심의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구미와 일본등 외국의 영화심의는 어떻게 이뤄질까.

선진 각국의 경우 대부분 검열제도를 철폐하고 민간에 의한 심의기구를
운영하며 삭제나 상영금지 조치를 배제한 완전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같은 영화라도 등급이
차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요 영화 선진국들의 심의제도 변천과정과 등급체계, 심의기구 구성 등에
관해 살펴본다.

[[[ 프랑스 ]]]

1968년까지 프랑스의 검열은 악명높은 것이었으나 75년부터 화면삭제
검열이 완전히 없어졌다.

90년부터는 등급의 기준연령을 13세와 18세에서 12세와 16세로 낮췄으며
국립영화센터(CNC) 심의위원장의 사전의견제시제가 폐지됐다.

프랑스의 등급은 누구나 관람가능한 "TP(Total Public)"에서부터 전면
상영금지인 "TB(Total Ban)"까지 5단계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TB처분을
받은 영화는 81년 이후 한편도 없었다.

12세미만아동 관람불가(12), 16세미만 청소년 관람불가(16), 18세미만
미성년자 관람불가(X)등이 있고 X등급영화는 전문상영관에서 상영해야 한다.

등급위원회 위원은 행정부와 영화업계, 전문가집단, 관객등의 추천을 받아
문화부장관이 임명한다.

[[[ 미국 ]]]

원칙적으로 미국영화협회(MPPDA)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심의한다.

분류 단계는 연령제한이 없는 "G", 10세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PG", 13세미만은 보호자 동반으로 관람할 수 있는 "PG-13", 17세
미만은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R", 17세미만 관람불가인 "NC-17"등 5가지.

미국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MPPDA 회장이 임명하며 나머지 위원의 자격은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그러나 MPPDA 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일반극장 상영과 광고를 할 수 없다.

포르노영화는 MPPDA의 등급표식이 필요없고 특정공간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 호주 ]]]

1929년 영화심의 개념을 도입한 뒤 현재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G"등급을 비롯해 15세미만은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PG", 15세 미만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는 "MA15+", 15세 이상에게만 관람을 권장하는 "M15+",
18세이상만 볼 수 있는 "R18+", 18세이상에 한해 비디오로만 관람이 허용된
"X18+" 등이다.

호주에서는 대중에게 판매, 대여, 상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며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 역시 마찬가지다.

[[[ 영국 ]]]

영화등급위원회는 남녀 동수 22명으로 구성된다.

등급은 모든 연령에게 관람 가능한 "U", 12세미만 어린이는 부모 지도가
필요한 "PG", 12세이상 관람할 수 있는 "12", 18세미만은 부모를 동반해야
하는 "18", 18세미만 관람불가인 "R18"등 5가지.

[[[ 독일 ]]]

영화등급자율위원회가 등급을 심사하고 "일반등급", "6세", "12세",
"18세", "성인영화"등 5가지로 나눠 놓고 있다.

성인영화는 포르노나 폭력영화를 일컫는 것으로 폭력을 미화하는 폭력물,
어린이가 등장하는 포르노, 폭력이나 동물이 등장하는 포르노는 전면 상영
금지된다.

[[[ 캐나다 ]]]

영화심의위원회는 주별로 운영되며 명칭이나 심의기준, 운영방법, 구성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 사회여론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주민 5명이 참가하는 모니터제도를 운영
한다.

[[[ 일본 ]]]

영윤으로 불리는 영화윤리위원회가 심의한다.

교수와 언론인, 종교인 등으로 구성되며 자문기관으로 청소년 영화위원회를
두고 있다.

등급은 "청소년 가"와 "불가"로만 분류하고 외화는 1차 세관심의를 거친
작품만 심의한다.

< 고두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