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 5개저작권관련단체들의 조세부과문제가 세무당국
과 저작권단체들간 마찰을 빚고있는 가운데 이를 다루는 심포지엄이 12일
오후2시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영리법인인 저작권관리단체도 법인세및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재무부의 입장에 대해 공익적개념으로서의 저작권위탁관리를 주장
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91년 국세청직원이 음악저작권협회의 외화
입출금사실을 파악하다 이협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보여져 세금을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비롯됐다.

이에대해 협회는 저작권단체는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으로 수익성사업등을 하지않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모순이라며 이의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저작권관리신탁업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하나의 대리업
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및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통보, 그동안
밀린 5년치 세금13억원을 추징할 예정.

이번 세미나개최는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단체의 위상을 공론에 붙여보자는
뜻에서 발상된것.

<>.주제발표에서 황적인교수(서울대.법학)는 "저작권단체는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며 과세될 소득이 없고 법인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면제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따라 다르나 면제되거나 감면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창록씨(변호사)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은 공익성을 감안, 비수익사업이므로
법인세과세기초인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조세과세
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재무부대표로 나온 김낙회사무관은 "저작권단체는 저작권자를
옹호하는 단체로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단체이다"면서 "신탁관리업은
세법상 용역업에 포함되므로 조세부과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태로교수(서울대.세법)는 "저작권단체는 비영리법인이니만큼 법인세부과
는 약간의 문제를 낳을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단체의 부가가치세부과여부는
저작권협회의 활동이 회원의 권익옹호차원에서 머무르는 사적인 활동인지
아니면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저작권익의 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의 활동인지가
따져질때 해결 될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저작권단체들은 이심포지엄을 토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저작권법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