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전자문서에 별도 표식 붙인다…"포털 마구잡이 사용 방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행정기관이 공인 전자 주소를 이용해 보낸 전자문서를 다른 전자문서 서비스와 구분하는 표식을 이르면 올해 안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KISA는 공인 전자 주소로 전송된 전자문서에는 별도의 알림 문구를 띄워 구별이 쉽도록 '공인 전자 문서 중계자 업무 준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알림 문구 내용을 시민 공모한다.

포털 등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은 뒤 행정 기관의 위탁을 받아 공인 전자 주소를 통해서만 전자문서를 보낼 수 있다.

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 국세 환급금 지급 안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전자문서 중계자가 아닌 네이버 마이카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전자문서 신청 확인'이라는 문구를 띄워 정부 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클릭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알림 문구 공모는 전자 문서 통합 지원센터 누리집(www.npost.kr)을 통해 이달 말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글자는 6자 이내로 제한된다.

대상 선정작에는 300만원, 우수상에는 5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