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레인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와이브레인은 지난달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인 이크레더블SCI평가정보로부터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전체 평가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았다.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위해서는 A와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회사 측은 “와이브레인의 전자약은 재택치료가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며 “또 도입 비용이 적고 확장성이 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와이브레인은 재택용 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을 개발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마인드스팀은 지난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선정 후 비급여 고시를 통해 병원에 판매 중이다.

마인드스팀은 인체에 안전한 경두개직류자극(tDCS)을 두피에 전달한다. 전달된 미세전류가 손상된 뇌 영역을 활성화해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설명이다.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는 “하반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상장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문의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기자 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