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가중시 139억∼319.5억원…원안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
한수원 사장 출석 요구, 별다른 사유 없이 매번 불응
원안위 논의만 석달째…277억원 한수원 과징금 결론낼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놓고 석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원안위는 과징금 규모가 큰 데다가 원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원안위 출석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정 사장은 명확한 사유를 대지 않고 이에 불응하고 있다.

원안위는 21일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안 의결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수원 행정처분 안건이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 것은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

원안위 사무처가 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은 건설변경허가 위반 2건, 운영변경허가 위반 21건, 운영허가기준 위반 4건 등 총 27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사무처는 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최대 42억5천만원의 과징금 가중과 최대 138억원의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위반 사항이 모두 인정되고 감경이나 가중이 반영되면 한수원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139억원, 최대 319억5천만원이 된다.

이는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수원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 기록은 2018년의 58억5천만원으로,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와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원안위원들은 이번 위반 사항이 고리 원전, 한빛 원전, 한울 원전 등 한수원이 운영중인 거의 모든 원전에서 발견된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책임자가 공식적 의견을 밝혀야 한다며 해당 안건을 회의에 상정할 때마다 정 사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른 공식 일정으로 인해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원안위에 매번 전달한 채 원안위의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대해 피규제기관인 한수원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 활동을 임의로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이 민간조사단 협의 없이 월성원전 1호기 부지내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차수막을 임의로 제거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조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위원들이 4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거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한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회의 날짜를 사전에 한수원에 미리 공지하고 출석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한수원은 회의 전날 특별한 사유를 말하지 않은채 정 사장의 출석 불가를 통보하는 상황"라고 전했다.

정재훈 사장의 '안하무인' 식 태도는 정 사장이나 한수원이 원전 안전 관리와 철저한 규제 이행에 제대로 된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호철 위원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149회 회의에서 "원자력 발전은 위험의 문제에 있어서 0.000001%의 위험이 실현돼도 국민에게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수원 사장과 우리 위원 간 진지한 대화와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수원 사장의 출석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