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준 약 재포장 안 돼요…가루약 뭉치면 사용 말아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수요가 늘어난 해열진통제가 폭염 속에서도 변하거나 녹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유통 약은 상온이나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대한민국약전에서는 상온을 15∼25℃, 실온을 1∼30℃로 규정한다.

폭염으로 실내 온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도 일부 권장 약을 제외하고는 냉장고에 넣지 말고,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장고 안에서는 습기와 온도 차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온의 날씨로 적절한 보관장소가 없어 실온보관 약물을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지퍼백에 넣어 음식물이나 음식물의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구분해서 둬야 한다.

실온에서 녹는 좌약이나 일부 항생제 시럽 등은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

기타 시럽 제제는 약마다 온도에 따른 안전성이 달라 포장에 명시된 의약품 보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약을 습도와 온도 변화가 많은 창문 근처, 식탁, 화장실, 세면대 위, 주방 등에 보관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

가급적 원래 포장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약국에서 포일 포장에 든 약을 별도로 준 경우 이를 개봉해 다른 약병에 옮겨 담거나 다른 약과 재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가루약은 습기에 약해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일반 정제 약보다 보관 가능한 기간이 짧다.

색이 변하거나 덩어리로 굳어졌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연고의 경우 설명서에 별도 보관법이 없으면 상온에 보관하고 항상 뚜껑을 잘 닫아야 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500여 품목의 보관법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e약은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열진통제 녹을까 봐 냉장 보관?…"실온 보관이 원칙"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