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폐지·완화 의견수렴…방송법 개선방안 논의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유료방송업계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유료방송사의 투자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으로 ▲ 유료방송사의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 인수·합병 활성화 ▲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의 24개 과제를 제안했다.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법 시행령이나 고시 및 가이드라인 상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공청회 영상은 8월 3일까지 유튜브나 네이버TV 등에서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8월 10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https://idea.epeople.go.kr)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과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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