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의 허위 및 불성실 공시 혐의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메디톡스는 진정서에서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한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 품목 나보타'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 명기하고 있다는 점, ITC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 예견된 위험이 존재함에도 관련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진정서 제출의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나보타의 미국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에볼루스도 공시를 통해 'ITC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 판매와 마케팅이 금지될 수도 있다', '나보타의 권한(판권)을 잃을 수 있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메디톡스와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행위는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이 다른 사안에서도 사실을 과장, 축소하거나, 누락했다고 따졌다. 올 4월 특허청이 대웅제약을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과 지난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2건의 미국 소송은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