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회의 개최…"부정행위자 연구참여 제한시 과제수 합산은 과도"
연구자권익보호위, 올해 26건 제재처분 중 19건 감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출범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지금까지 총 7회의 제재 처분 재검토회의를 개최해 26건의 제재 처분을 재검토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등 총 96명으로 구성된다.

연구개발(R&D)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올해 재검토 대상은 5개 부처에 걸쳐 26건으로, 재검토 결과 26건 중 19건은 원처분보다 감경, 5건은 원 처분 유지, 2건은 근거 보완 필요를 이유로 원 처분 부처에 보완을 요청했다.

고의성 또는 사적 편취가 없는 경우와 부정행위 입증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처분 수준을 일부 감면했다.

원처분 근거와 사유가 분명하고 법령상 제재 수준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개최한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서 참여제한 기산일 적용 방식에 대해 공통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제재 처분은 부정행위 수행 당시 참여하고 있던 과제 개수를 합산해 이뤄졌다.

가령 학생인건비를 관리한 부정행위 연구자에게는 5년의 참여 제한 기간을 두지만, 3개 과제를 수행하는 부정행위 연구자는 이를 합산해 15년 참여 제한을 받는다.

위원회는 본래 법 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수행 과제 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이를 두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를 합산하지 않도록 부처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