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엠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법(첨생법)에 근거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 제조업 허가만으로도 세포치료제 등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첨생법에선 줄기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 처리 공급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