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도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이같은 행태는 업계 전반의 공공연한 비밀로 추가 적발이 잇달은 것이란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비보존제약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보존제약이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4개와 위탁받아 생산한 5개 등 9개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를 조치했다.

디스트린캡슐 레디씬캡슐 뮤코리드캅셀200mg 제이옥틴정 디아젠캡슐 아트로세린캡슐 뮤코반캡슐200mg 뮤코티아캡슐200밀리그램 티옥신정 등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9개 품목의 매출 비중은 2.5% 수준이다.

이같은 소식에 비보존제약의 최대주주인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가가 급락 중이다. 오전 11시3분 현재 11.42%의 하락세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제약 지분 89.57%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비보존제약과 같은 이유로 바이넥스가 제조한 3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까지 의약품 불법제조가 확인되자, 식약처는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제조가 적발되는 의약품은 더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복제약(제네릭) 제조에 있어 허가 및 신고 사항보다 유효 성분을 적게 넣는 '꼼수'는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원조약) 대비 80~120%의 효과를 보이면 된다"며 "제네릭은 마진이 적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기 위해 신고사항과 다르게 원료의약품(API)을 80% 수준으로 넣어 제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체흡수율 차이를 감안해 제네릭은 오리지널 대비 80% 이상 수준의 효과를 요구하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리지널과 같이 API를 10mg 넣는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8mg만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함량 미달 불법제조는 시판 중인 의약품을 분석만 하면 알 수 있다. 때문에 식약처가 제대로 조사하면 모두 잡아낼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