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개시됐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하 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미국 항소법원은 이달 15일 ITC의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집행정지하는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현지에서 주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 "ITC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결정에 항소절차 개시"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 절차로 본안 소송이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