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내일 입법·행정예고
GPS 기반 택시 '앱 미터' 본격 도입…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가속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던 '앱 미터'가 제도화돼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앱 미터는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 전기식 미터와 달리,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이동 거리나 시간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이 가운데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 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 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 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앱 미터가 제도화된다고 해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 사업자가 요금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택시 미터의 종류를 기존 '택시 전기식 미터'와 '택시 앱 미터'로 구분해 정의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앱 미터의 제도화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에 맞춘 요금제 운용이 가능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탑승 전 주행 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 투명해지고, 미터기 조작에 대한 우려나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아울러 기존 전자식 미터기를 사용할 때는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지정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 발생 부담이 있었으나, 이런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신기술과 택시 산업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