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준비되는 대로 소송 제기…소송 청구 금액은 최소 3억원"
'대통령상취소' 황우석, 상금반환 거부…과기부 "민사소송할 것"
2004년 받은 대통령상이 논문 조작 등이 드러나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상금 3억원 반납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에 대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상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상이 취소된 후 황 전 교수에게 상금 반환을 요구하고 독촉장까지 보냈으나 황 전 교수는 최종 반납기한인 22일 자정까지 상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황 전 교수는 지급받은 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상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청구 금액은 최소 기존 상금 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이자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소 소송 청구금액은 3억원이지만 그동안의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의 국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 전 교수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황 전 교수는 이 업적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2006년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만인 지난 10월 취소됐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에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나 황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