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 등 연내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하위 7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연구현장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에 행정예고 된 고시는 법 취지를 살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을 담고 있다.

7개 고시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고시별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12월 중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7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