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회의 결과…핵연료주기시설 허가 신청 시 안전성분석 보고서도 추가

앞으로 원자로 재가동(임계) 후 제어 능력 등을 확인할 때 열 출력이 오르면 자동으로 원자로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126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원자력 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변경허가(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1·2호기, 신고리3·4호기,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및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한 시설 건설 운영 변경안을 변경 허용했다.

우선 한울 1, 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 특성시험을 할 때 열 출력이 5%를 넘으면 원자로가 자동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한다.

영출력 원자로 특성시험은 원자로 재가동(임계) 후 임계 붕소 농도를 측정하고 원자로 제어봉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안위는 작년 5월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 이상 현상 대책의 일환으로 설정치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리3·4호기의 운전제한조건을 변경하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제2공장 중수로 액체 폐기물 처리공정을 감압 증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주 제어실의 공조 설비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시설인 핵연료 주기 시설 허가 신청서류에 안전성분석 보고서를 추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

한빛1호기 이상현상 재발 방지…한울1·2호기 자동정지 허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