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국내 저작권 소송 2심서 승소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3' IP(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제삼자에게 2차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자사와 합의 없이 제삼자가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며 위메이드 측에 356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