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기적금 가입기준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해 정기적금 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공제회와 소속 회사 간 별도 협약'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된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준은 21일부터 공제회와 소속 기관 간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및 기술사 회원 등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최대금리 연복리 3.2%의 정기적금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월 10만원부터 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우대금리 혜택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이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5년까지 누릴 수 있다.
1인 1회 한정으로 내년 4월 20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공제회 홈페이지(www.sema.or.kr)를 통해 자격 확인, 가입 신청, 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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