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연합뉴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국내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꾸며낸 자료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6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를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코스닥에 입성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고 의심하는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