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 행정법원이 대웅제약에 나보타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 행정법원은 오는 15일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법무법인은 "ITC 행정판사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미국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 측은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빼돌려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부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국내 및 해외 전문가 명단을 ITC에 제출했다"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