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사진=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사진=업비트)
약 254조원에 달하는 허위거래 혐의로 임직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검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사전자거래기록 위작 및 사기혐의로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 이사회 의장 송모씨 등 3명의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지난해 9~11월 가짜 계정을 만들어 4조2670억원대 '가장매매'(자전거래)와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넣고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해 대금 1491억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업비트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작년 발생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거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거래소 오픈 초기 자전거래가 일부 있었음은 인정했으나 고객 자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업비트는 "준비기간과 오픈 초기 2개월간 마케팅 목적의 자전거래가 일부 있었지만 이때 사용한 것은 외부와 엄격하게 분리된 법인 계정이었으며 총 거래량의 3%에 해당한다"며 "거래방식을 바라보는 견해차로 인한 오해 같다.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해 관련 사실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1·6·10월 세 차례에 걸쳐 회계법인 실사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현금과 암호화폐 이상의 자산 보유 사실을 입증했다고 했고, 검찰이 언급한 '허수주문' 역시 '유동성 공급'으로 풀이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비트코인을 매도해 대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회사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수·매도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