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왼쪽),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오른쪽) / 사진 = 블록체인법학회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왼쪽),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오른쪽) / 사진 = 블록체인법학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관련 정책 연구를 위해 손 잡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정책 및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방향 연구△블록체인 관련 학술행사 교류·지원 △블록체인 관련 해외 제도·정책·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법학회의 문제의식에 경의를 표한다. MOU를 계기로 협력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회장도 "법학회가 제주도의 여러 시도들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열린 '청와대-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에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제주도 경제활성화와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특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현직 판·검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대학 교수, 회계사,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 300여명을 회원으로 뒀다. 현직 판사인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욱(법무법인 주원)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윤석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박시영 제주도 서울본부장. / 사진=블록체인법학회 제공
왼쪽부터 정재욱(법무법인 주원)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윤석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박시영 제주도 서울본부장. / 사진=블록체인법학회 제공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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