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유선전화 이용 고객에게 최고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유선 가입자 보상안인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 추가로 감면키로 한 것이다.

또 KT는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 고객센터(☎080-390-1111)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이날 은평(☎080-360-1111), 서대문(☎080-370-1111), 신촌지사(☎080-380-1111) 등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에도 헬프데스크를 설치한다.

헬프데스크는 LTE 라우터를 지원하고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을 받는다.

KT는 전날까지 고객 477명에게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했다.
'통신구 화재' KT, 유선전화 고객 최장 6개월 요금감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