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비트플라이어 보고서 화면 갈무리
사진 = 비트플라이어 보고서 화면 갈무리
일본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bitFlyer)가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일본 금융청(FSA)에게 업무개선명령을 받았다고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비트플라이어는 “금융청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업무개선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트플라이어는 이를 위해 신규 이용자 가입을 일시 중단시키고 빠른 조치에 나섰다.

비트플라이어가 업무개선명령을 받은 것은 늘어나는 이용자 수에 비해 인력과 시스템의 증강이 부실했던 탓이다. 미흡한 자금세탁방지 대책과 유조 카노 비트플라이어 최고경영자(CEO)의 지인들이 경영진으로 포진한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목됐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넴(NEM)코인 해킹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거래소 인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 지난 2월부터 ‘유사사업자(인가가 완료 되지 않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는 ‘등록사업자(인가가 완료된 거래소)’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비트플라이어와 코인(QUOINE), 비트뱅크, 비트포인트재팬, BTC박스, 테크뷰로 등 총 6개 거래소가 업무개선명령을 받았다.

업무개선명령은 일본 금융청이 거래소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경고’ 조치다. 이번에 업무개선 명령을 받은 6개 거래소는 내달 23일까지 시스템 개선 진행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청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매달 10일마다 추가 보고서도 제출한다.

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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