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애플 아이폰의 '둥근모서리'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배심원단이 결정한 배상액은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2011년부터 진행됐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진 7년간의 긴 소송이 이어졌다. 삼성전자가 1·2심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배상판결이 내려졌지만 배상액을 놓고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애플은 최초 10억달러를 주장했지만 이후 5억4800만달러로 배상액이 조정됐다. 5억4800만달러는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갤럭시S'의 판매이익 전체다. 반면 삼성전자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로 3억9900만달러의 배상액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2016년 12월 미 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일부를 침해했을 때 판매이익 전체를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된 것이다.

배심원단이 배상액으로 5억3900만달러를 결정한 것은 디자인이 제품의 가치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디자인특허 배상의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 되면서 비슷한 소송이 줄이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