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부터 국가재정법 개정 후속 조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신규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R&D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과 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 마련 등 R&D 예비타당성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R&D 예비타당성에서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