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유영민 장관 "통신사 투자불확실성 해소"…통신사도 수용키로

내년 3월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설비를 공동으로 지어 함께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0억원의 설비 구축 비용이 절감되고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주요 통신사들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 5G 설비 공동구축 공동이용한다… "1조 절감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들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 작업은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차세대 통신망인 5G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대역폭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기지국·중계기와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 등 보다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하다.

실제 5G망이 사용하게 될 28㎓와 3.5㎓의 초고주파 대역은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 수가 기존 LTE망 대비 4.3∼18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윗면이나 지하공간 등에도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고 유선망으로 이를 통신국사까지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
통신사, 5G 설비 공동구축 공동이용한다… "1조 절감 기대"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터 파기 등 굴착공사, 관로·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 등에 주로 적용돼 왔으나 5G처럼 전국적 통신망 구축에는 처음 적용된다.

정부 개선안이 시행되면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외에 SK텔레콤이 추가된다.

대상설비는 기존의 전주, 관로·맨홀 등 유선 설비에 더해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가 포함된다.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의 범위도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물로 넓어져 설비공사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지금은 기준이 연면적 2천㎡ 이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의 범위가 늘어난다.

지금은 광케이블, 구리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의무 제공 설비가 한정돼 있으나, 여기에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이 추가된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맨홀 등)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도 자사 설비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통신사, 5G 설비 공동구축 공동이용한다… "1조 절감 기대"
다만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고려해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도심 및 비도심 구분을 포함한 지역별 공사환경 차이를 반영해 차등을 두게 할 방침이다.

KT는 보유한 유선 관로 등 시설을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는다.

상세한 이용대가 산정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법에 어긋나게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 규제를 맡길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5G 통신설비 제공에 대한 구체적 대가 산정이 올해 말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통신사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추후 이용대가 산정에 미묘한 감정을 드러냈다.

의무제공 시설물이 가장 많은 KT는 "5G 조기구축 지원이라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적정 수준의 이용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넉넉한 대가를 기대했다.

반면 SK텔레콤 관계자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이용대가 산정, 공동활용 조건 완화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좋은 환경이 조성됐으며 특히 지자체 시설 활용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어 5G 주파수 할당 계획과 경매 일정을 공개한뒤 6월 중순께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5G 서비스는 내년 3월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돼 2021∼2022년께 전국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