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톡신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툴리눔톡신 강국 됐지만 독소 관리는 허술
보툴리눔톡신은 1g으로 100만 명 이상을 죽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맹독이다. 1995년 일본 옴진리교는 도쿄 지하철 테러 당시 사린 신경가스와 함께 보툴리눔톡신 살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적으로 미간주름 개선 등의 용도로 2020년 5조원 규모의 시장이 예상되는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원료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모두 8개다. 이 중 4개가 한국에서 개발됐다. 여기에 10곳 이상의 국내 기업이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개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곳은 24개, 독소를 가진 곳은 14개다.

국내에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개발에 뛰어든 기업이 늘고 있지만 출처가 불명확한 균주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균주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보툴리눔톡신 관리체계는 신고제다. 토양 등 검체로부터 균주 분리, 이동, 보존 현황 등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산자부에는 균주 보유와 제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검체 출처를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의 독소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균주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출처 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와 산자부는 염기서열이 99.99% 동일하다고 해도 같은 균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독소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산자부는 법 개정을 통해 보툴리눔톡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균주 분리 신고 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적절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곳만 균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제조 허가제 등에 대한 검토 용역을 지난해 발주했다. 올 상반기 용역 보고서를 받고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