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금지약물 분석용 '항체' 관련 특허출원 활발
평창동계올림픽 도핑테스트, 바이오 금지약물 잡아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림픽 때마다 문제가 됐던 도핑(금지약물 복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의 금지약물은 400여종에 달하고, 이 중 바이오 금지약물이 50여종 포함돼 있다.

바이오 금지약물이란 펩티드호르몬이나 성장인자와 같이 주로 단백질로 만들어진 약물로, 인체의 단백질과 유사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도 적어 도핑 테스트에 어려움을 겪는다.

바이오 금지약물의 고감도 분석을 위해 최근에는 혈액 시료에서 이 약물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한 분석기법이 각광받는다.

바이오 금지약물 분석용 항체 관련 특허출원은 2010년 232건에서 2015년 340건으로 늘어난 뒤 2016년 398건, 지난해 47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따른 차세대 진단기술 개발로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출원인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총 2천139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의 항체 분야 연구개발과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핑 테스트용 바이오 금지약물별로는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EGF)를 분석할 수 있는 항체 관련 출원이 가장 많았고(90건), '유사인슐린 성장인자-1'(IGF-1) 와 '간세포 성장인자'(HGF)를 분석할 수 있는 항체 관련 출원이 각각 27건과 15건으로 뒤를 잇는 등 성장인자 분석용 항체 관련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경아 바이오심사과장은 "최근 생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과 구분하기 어려운 다양한 바이오 금지약물을 이용한 '바이오 도핑'이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첨단 바이오 분석기술 특허출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기업도 관련 기술 연구개발과 투자를 계속 확대해 조속히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