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이용자가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위약금) 부과를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통신 3사 가운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요금할인 고객이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하면 위약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잔여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금 부과가 유예된다. 이는 기기변경을 하지 않고 재약정을 해도 적용된다. 단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기존 약정 반환금이라도 내지 않으려면 최소한 기존 약정의 남은 기간만큼은 재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위약금 부담 때문에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타지 못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