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성과홍보 열 올리지 말고 부작용 해법 찾아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시장이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10.7% 감소했다.

2013년 2천95만대였던 판매량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천823만대로 줄었고 2015년 1천908만대로 약간 늘었다가 2016년 1천870만대로 225만대 감소했다.

이는 과기부가 이달 1일 발표한 단통법 시행 3년 간 성과와는 다른 수치다.
"과기부, 단통법 효과 과장… 시행후 단말기 판매 10.7%↓"
과기부는 단통법 3년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에 비해 2016년도 단말기 판매량이 46만대(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이 냉각된 2014년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최근 판매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며 "단통법 논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3년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작년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도 2014년에 비해 12.6% 증가했다고 홍보했지만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단통법의 부작용을 살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