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없이 판매 vs 사실상 허가 필요…법 해석 엇갈려
국표원 "소비자 안전 최우선으로 검토"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퍼폰의 국내 출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제품 안전당국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전자업계 등에 따르면 제품안전기본법은 리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리퍼폰처럼 이를 수리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안전 확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인증 등만 통과하면 갤럭시노트7 리퍼폰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품안전기본법 구문을 엄격히 해석해 삼성전자가 리퍼폰 출시 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사실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갤럭시노트7이 지난해 잇단 배터리 발화사고로 워낙 큰 규모의 안전성 문제를 일으켰고, 그 리퍼폰 자체의 안전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당국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리퍼폰이 '수리하거나 개선한 경우'의 취지에 부합해 또 발화사고를 일으키지 않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리퍼폰의 안전성 개선 정도를 깐깐하게 검증하겠다고 나설 경우 갤럭시노트7 리퍼폰의 출시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제품 안전당국으로서 최대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 경로를 통해 갤럭시노트7 리퍼폰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검증을 타진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리퍼폰 인증을 요청하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는 6월 말∼7월 초를 목표로 갤럭시노트7 리퍼폰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파 인증을 받았으나, 국내 출시를 위한 한국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인증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리퍼폰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을 3천200mAh로 원래보다 300mAh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70만원대로 중저가폰보다는 비쌀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리퍼폰' 대신 '스페셜 에디션' 같은 모델명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단종된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전과 다른 색상을 채택할 전망이다.

국내 출시 수량은 수십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퍼폰에 기대하는 것은 갤럭시S8 시리즈와 갤럭시노트8(가칭)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이다.

스마트폰 매출을 최대화하려는 영리한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