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빗GO] 모바일게임의 초상② 대리결제, 엄마는 몰라요
# 모바일게임의 초상① '현질'은 나의 힘에서 이어집니다 :)

[편집자 주] 모바일게임이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지만 판단은 개인 몫이라는 주장도 있다. 개인이 '성인’이라면 틀린 말은 아니다. 성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진다. 문제는 미성년자(법률상 만 19세 미만)다. 특히 주변에서 미성년자에게 결제를 부추기는 실정이라면 말이다.

"아이가 실수로 모바일게임 300만원 결제했어요"

명절마다 자주 보는 뉴스다. 자녀나 조카가 부모나 삼촌의 성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게임아이템을 직접 결제해 발생하는 피해다. 소액결제, 특히 인앱결제(게임 앱 내 결제 시스템) 사고가 많다.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민원 중 80.9%(1만4674건)가 게임 분야고, 이중 38.6%(5665건)이 ‘미성년자 결제’ 피해일만큼 다반사다.

어른도 감당키 힘든 현금 결제(소위 현질) 유혹을 미성년자가 감당키란 쉽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 가정은 미성년자 명의 스마트폰 내 콘텐츠 이용료 결제를 잠금 설정하거나 한도를 제한하한다. 법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있다. 영수증이나 고지서에 조차 흔적도 안남기고 말이다.
성인 전용 대리결제 사이트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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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이용하는 대리결제 사이트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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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대리결제다.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은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 게임 결제를 금하고 있다. 소액결제는 원찬 차단상태다. 대리 결제는 이 틈을 파고 들었다. 방식은 크게 2가지. 첫째는 미성년의 문화상품권 또는 무통장입금을 받은 뒤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선물한다. 고전 수법이다. 요즘 대세는 단연 두번째다. 일단 미성년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카카오톡 등 SNS로 전달받는다. 성인 대리결제자가 직접 청소년 아이디로 접속해서 직접 카드 결제로 게임 머니를 채운다. 부모 동의 따위는 필요없다. 대리 결제자가 성인이라서다. 엄마나 아빠는 알 수가 없다.

안 막나, 못 막나

‘모바일게임 대리 결제’ 어른들에게는 낯설지만, 알만한 아이들은 아는 말이다. 관련 사이트만 수십~수백개에 달한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창에 '모바일 대리 결제'를 치면 버젓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내걸고 미성년 아이템 결제를 대행한다.

그 중 한곳에 직접 대리 결제를 직접 진행해봤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모바일게임은 무려 500여개. 항목에 없는 게임은 별도로 신청해 결제할 수 있다. 안되는 게임은 없었다.

대리 결제 방식은 이랬다. 대리결제 사이트에서 원하는 게임을 선택 후 결제 금액을 정한다. 금액은 계좌 이체하거나 문화상품권으로 낸다. 이름과 핸드폰 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이메일을 기본정보로 입력한다. 그리고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까지 넣으면 주문은 끝난다. 매우 간단하다.

주문 후 업체 계좌로 돈을 넣자 5분 뒤, 게임머니 결제 완료를 알리는 문자가 도착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보낸다. 해당 게임에 접속하니 실제 게임아이템이 들어있다. 입금 후 게임아이템을 얻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다. 참 쉽고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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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수료다. 6000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업체에 지불한 돈은 9000원. 30%를 수수료로 결제업체가 받아갔다. 다른 대리 결제 업체들도 적게는 10%, 많게는 40% 수수료를 챙긴다. 돈벌이가 되자 아예 사업자등록 간판까지 버젓이 내건 업체도 눈에 띈다.

혼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금전적으로 굳이 대리 결제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결제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주 고객이다. 더군다나 회원가입이나 구매과정 중 어디에도 성인인증을 요청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미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는 "제가 어린데 결제하면 엄마에게 문자가 갈까요?" 같은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도 대리 결제 관련해 기록 및 알림(보호자에게), 문화상품권 결제 등을 묻는 글들이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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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는 게임 내 미성년자 결제를 막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은 이 무더기 편법 앞에 무색하다. 관련 사이트 게시물을 보면 미성년 대리결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모바일게임 시장 성장세에 올라타고, 오히려 독버섯처럼 더 퍼진다. 당국이 안 막는건지, 못 막는건지도 헷갈릴 정도로 온라인 세상 구석구석 똬리를 틀고 있다.

현질 생방 열광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가 주로 접하는 게임 개인방송(MCN)에도 있다. 이들 게임방송(소위 겜방) 진행자들이 미성년자 대리 결제를 부추기기 탓이다. 대리 결제 사이트 하단부에는 추천한 ‘BJ(브로드캐스팅자키)’ 입력란이 있다. BJ가 해당 방송에서 대리 결제를 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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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러 동영상 플랫폼에서 대리 결제로 개인방송을 검색해본 결과, 쉽게 대리 결제를 권하는 방송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방송은 광고비를 받고, 배너형태로 대리 결제 사이트를 광고한다. 때로는 방송 중 직접적으로 대리 결제 사이트 홍보하기도 한다. 추천 BJ에게 결제금 일부를 돌려준다는 후문이다.

이들 방송은 현질로 구매한 유료아이템을 적극 활용해 현란한 모바일게임 방송을 선보인다. 유료 아이템 확률성 앞에 시청자는 함께 울고 웃는다. 댓글로 분위기를 맞추고, 서로 감정을 나눈다. 유료아이템 사행성이 타인에게 확장되는 순간이다. 도박장을 방불케한다. 판돈을 올리고, 레이스를 거는 도박판처럼 게임 현질이 쏟아지는 순간 시청자는 환호성을 지른다. 이 게임방송 BJ는 4500여만원을 현질했다고 끊임없이 과시한다. 이 겜방 주시청자는 청소년들로 알려져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10대 청소년(초등 4년~고등 3년, 2061명)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조사한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1인 방송은 겜방이다. 지난 1주일 간 1인 방송을 이용했다는 10대 응답자(611명)에게 이용한 장르를 복수로 질문한 결과, 게임 방송(겜방) 응답이 77.5%로 가장 많았다. 이유를 묻자, ‘유머·재미·즐거움을 주기 때문에’라는 응답률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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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이재근 한경닷컴 기자 rot011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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