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비큐 가맹점 수 과다 산정…정보공개서 재등록해야"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가 가맹점 수를 과다하게 계산해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당분간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가 가맹점 수를 더 많게 기재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수와 신규 개점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천709개로 기재했지만 이 중에는 치킨 반조리 제품을 유통하는 편의점·쇼핑몰 80여개가 포함됐다.

또 이미 비비큐와 거래가 종료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는 가맹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비비큐의 실제 가맹점 수가 정보공개서에 적은 것보다 100∼200개 정도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비큐는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해야 하며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끝내야 한다.

비비큐는 새 정보공개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때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함께 기재했다"라며 고의로 가맹점 수를 부풀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을 하지 않는 가맹점이라고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채권·채무 관계 등이 남아있어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가맹점들이 일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