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나 특정 기업에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KBS 2TV '배틀 트립'은 연예인들의 여행 방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협찬주인 특정 항공사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특징과 가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협찬주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심의 규정상 '광고효과'를 위반해 '주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TBC TV '생방송 굿데이프라이데이'는 특정 여행상품의 일정과 장점, 여행에 참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담은 인터뷰 등을 방송했다.

또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권유하는 내용의 자막을 고지해 '주의'를 받았다.

패션앤, e채널, 폭스채널, 씨네프, 드라마큐브의 '화장대를 부탁해 2'와 Mplex, OCNseries '577프로젝트' 심의 규정상 '광고효과'를 위반해 각각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욕설·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종편 드라마 프로그램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특정인을 조롱·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JTBC '청춘시대', 채널A '아침 경제 골든 타임'은 각각 '경고'와 '주의'를 받았고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도 모두 '주의'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