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갤노트7 기내 사용금지 권고…'문제없다던' 종전 입장 번복
정부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을 항공기 안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문제 없다던 종전 입장을 이틀 만에 뒤바꾼 것.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끄고 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의 수하물 위탁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갤럭시노트7의 사용 중지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 국토부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는 한국 소비자 여러분께 사용을 중지하고 가까운 삼성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에게 이 같은 권고사항을 승객에게 안내하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적 LCC(저비용항공사)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한다면 항공법에 따라 탑승을 거부하거나 (운항 중) 강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9일 삼성전자 측과 만나 배터리 결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 및 충전 금지, 전원을 끄도록 하는 방안을 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삼성전자의 말만 듣고 안전상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결함으로 화재까지 이어진 경우가 없고 기내에서 승객이 소지하고 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내 사용 금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각국에서 권고가 나왔고 이로 인해 승객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사용금지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