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 가중처벌 과징금 18억여원…법인 가입자 전체 7% 수준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법인부문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는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조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천만원도 부과키로 했다.

애초 금액이 15억2천만원이었지만 지난 6월 이틀 동안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가중처벌로 20%(3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됐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다른 이통사도 법인폰이 개인에게 흘러간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LG유플러스가 유독 많았다.

또 조사 대상이던 LG유플러스 법인폰 유통점 59곳 중 절반가량(26곳)이 법인 판매에다 개인 판매 자격(코드)까지 보유했던 만큼 법인·개인 부문의 구분이 불분명한 문제가 의심돼 단독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천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 수법으로 개인에게 무단으로 법인폰을 판 경우가 5만3천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중 4만5천여명은 기업 사원증을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어 법인폰이 개인 고객에게 넘어가는 문제(소매 월경)를 막는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 56개 법인폰 대리·판매점에 불법 과잉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이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여부에 따라 고객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와 심의에 3개월이나 이례적으로 길게 걸린 데다 조사 거부 파문까지 겹쳐 더 무거운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역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조사 거부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산정 때 20%를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방통위 회의에 이은재 법인사업부문장 등 전무·상무급 임원 3명이 출석해 회사의 재발방지 조처를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은재 부문장은 "최근 6년간 이동통신이 법인영업(BS)·개인영업(PS) 조직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 위원회(방통위)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7월 양 조직을 통합했다.

조직 개편을 통해 법인폰이 개인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위반건으로 LG유플러스의 법인 담당 임원을 검찰 고발할 수 있지만, 2014년 '아이폰6 과잉 보조금' 문제로 이미 이 회사 임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고발 조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불법 과잉 보조금이 뿌려진 판매점 56곳에 100만∼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승낙제(사전에 판매점 등록을 해야하는 제도)를 어긴 유통점 3곳에도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매겼다.

조사를 거부한 유통점 1곳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