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정책간담회서 관련 법 적용 두고 의견 엇갈려
"이통사도 단말 환불 책임져야" vs "법적 근거 없어"


까다로운 휴대전화 환불(청약철회) 규정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의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고객이 단순 변심을 이유로 단말을 환불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을 이동통신사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간담회는 녹색소비자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강준구 변호사는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단순변심을 사유로 제품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에 이통사 브랜드는 중요한 요소이고, 단말 구매 계약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함께 체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단말 환불과 관련한 법은 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 등 3개를 꼽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단말 구매는 전자상거래법, 전화권유 구매는 방문판매법, 할부로 구매한다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들 관련 법의 청약철회 조항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시간이 지나 제품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변심을 이유로도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약관에 따라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저하가 있는 경우에만 개통을 철회하고, 환불해 주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단말 구매 계약의 주체가 아니므로 단말 환불 책임 역시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윤상필 대외협력실장은 "단말계약의 당사자는 가입자와 대리점(유통망)이며 이통사는 이동통신 서비스만 책임질 뿐"이라며 "이통사가 단말계약의 철회를 책임질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들어온 이동전화서비스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1천887건 가운데 청약철회는 179건으로 9.5%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신청 이유는 단순변심이 66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안내 미흡 44건(24.6%), 단말기 불량 36건(20.1%), 통화품질 불량 15건(8.4%)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홍인수 서비스팀장은 "휴대전화는 통신서비스와 결합해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도 단말 관련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정책국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전량 교환 방침에서 보듯이 청약철회는 제조사와 유통사가 책임을 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난 2~4일 유통업계 종사자 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청약철회권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9.8%(44명)에 달했다.

약관을 개정한다면 기기 오류 및 결함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가장 많았고, 단순변심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27.3%로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권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미래창조과학부도 청약철회권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전영수 과장은 "휴대전화 청약철회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하기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