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 확인시 제품 수거 권고·명령 등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시험연구기관으로 리콜 명령 권한이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7 조사결과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날 자연 발화 논란에 휩싸인 갤럭시노트7의 국내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것을 인지하고 삼성전자에 원인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자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이 시급하므로 회사측이 신속하게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만일 제품 결함에 의한 발화가 최종 확인되면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행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 수거(리콜)에 대한 권고 또는 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가 이달 초 공개한 갤럭시노트7은 예약판매 40만대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했으나 지난 24일부터 충전 중 폭발했다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라 우려를 낳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초 갤럭시노트7의 국내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회사 측은 "갤럭시노트7 품질 점검을 위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이동통신사 유통점에는 환불이나 리콜에 관해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문제가 된 갤럭시노트7을 수거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제품 결함 여부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