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저가요금제에서 지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고시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저가요금제에서도 최대 지원금이 공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가입유형 △요금제 △신체적 조건(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요금제와 관련해 '지원금 비례원칙'을 적용해 저가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지원금의 일정 비율(지원율,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금÷해당 요금제에서의 기대수익)과 동일하게 정하게 했다.

예를 들어 10만원 요금제에 지원금 24만8000원를 준다면 8만원 요금제는 지원금 19만원, 6만9000원 요금제는 지원금 16만2000원, 5만9000원 요금제는 지원금 13만7000원으로 동일한 지원율에 따라 지원금이 책정됐다.

당초 지원금 비례원칙은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자보다 낮은 지원율를 적용해 낮은 지원금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한 요금제일수록 지원금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최대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는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 더 높은 지원금을 책정하고자 하는 요구도 많아 지원금 비례원칙이 시장을 지나치게 경직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래부는 현행 고시가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해 저가요금제에 대해서 동일한 지원율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금 하한선으로 정하되, 그 이상으로는 지원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