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용 시 추가로 돈을 내지 않고도 낮은 요금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방송사들이 무더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채널A·MBN 등 7개 채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진실성 위반으로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채널에서 방송된 'SK알뜰폰 7mobile' 광고는 음성·문자·데이터 기본 제공이 없는 상품에 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자막으로만 알리고 낮은 요금을 강조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한 달 만원도 비싸다', '통신요금이 확 줄었어요' 등 문구로 영상통화나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월 9천원대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또 보도 프로그램에서 대형 인테리어 매장 개점 소식을 전하면서 기자의 설명 등을 통해 매장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UBC TV 'ubc 프라임뉴스' 및 KNN TV 'KNN 모닝와이드' 등에도 '주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