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관련 심사를 7개월여 만에 일단락하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4일 SKT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M&A가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만 말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 통상 2주 가량의 의견 진술 기간을 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SKT는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역대 최장기 심사 사례는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 건으로 약 2년6개월이 걸렸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예고 없이 이뤄진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에 심사보고서 발송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기업결합 건은 심사 중으로 시정조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앞서 SKT 측은 "성장이 정체된 방송통신 시장에서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반면 공정위는 선례가 없고 다각적으로 영향이 큰 M&A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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