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거부 단독 처리 처음…"폭언·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는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사태를 별도 안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지금껏 이동통신사가 방통위 조사 도중 빚어진 갈등은 해당 조사 안건의 일부로만 다뤄졌다.

조사거부 문제가 방통위 단독 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의 전격 조사가 시작되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틀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이 현장 출입 제지나 PC 자료 파기 같은 조사거부·방해를 한 사례는 과거에도 적잖게 있었지만, 이처럼 사업자의 거부로 방통위 조사가 이틀간 지연된 적은 없었다.

방통위는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진상 조사가 곧 완료될 예정이며, LG유플러스가 1∼2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관의 현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폭행·폭언 등 공무집행 방해에 속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거부와 관련한) 사실 확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러 오해가 있고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와 일단 중간에 (개별 처리안을) 보고했다.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심의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위 조사의 근거가 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면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런 거부 행위는 단속 결과의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법인용 휴대전화('법인폰')를 일반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부터 '오해가 풀렸다'며 방통위 조사에 응하고 있다.

한편 단말기 유통 단속을 맡던 방통위 실무 간부가 조사 개시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대표이사(부회장)와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 회동'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이후 대기발령 조처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