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등 창업자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 컸다"
"0.7% 지분 11년 전에는 작지 않았다"

'검사장 주식매매'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넥슨이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일부 의혹들은 여전히 명쾌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6일 진경준 검사장·김상헌 네이버 대표·박성준 전 NXC 감사 등 3명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준데 대해 "회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로 봤다"고 설명했지만 특혜 논란이 계속 일자 "이들의 장기 투자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고 추가 설명을 내놨다.

넥슨 관계자는 "투자자 3명은 당시 고평가된 넥슨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했고 김정주 창업주의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가 컸다"고 말했다.

당시 직업이 평검사·대기업 변호사·컨설팅 업체 관계자로 외적으론 넥슨과 별 관련이 없던 '외부 인사'였지만 김 창업주의 경영 방침을 믿겠다는 의향이 분명해 주주로 영입할 가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넥슨은 박성준 전 NXC 감사가 당시 주식거래를 주선했다고만 밝혔을 뿐 해당 거래에 김 창업주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창업주는 진 검사장 등 넥슨 주식을 매입한 3명과 서울대 동문으로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알려져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했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진 검사장 등 3명이 이렇게 취득한 3만주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돈까지 빌려주는 긴급 조처를 해야 했을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석연찮다.

2005년 말 넥슨 지분 구조를 보면 김정주 창업주와 아내 유정현 씨의 지분율이 이미 69.6%에 달해 전체 지분의 0.7%에 불과한 3만 주는 경영권 위협 요인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지분을 정 사들여야 했다면 외부 인사에게 회사 돈을 꿔주는 이례적 조처 말고 직접 넥슨이 주식을 사는 방안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3만주는 큰 지분도 아니었지만 11년 전 작은 회사였던 넥슨에는 작은 양도 아니었다.

외부 투자자가 이들 주식을 이용해 상장을 압박하거나 게임 개발에 참견할 수 있었던 만큼 외부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넥슨 관계자는 또 "2005년 당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이 너무 높게 가격이 형성돼 투자자(매수인)를 찾기가 애초 쉽지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창업주 등 임원이나 회사가 직접 자금을 동원해 사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는 해명이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진 검사장 등의 취득가인 주당 4만2천500원은 해당 매매가 이뤄지기 약 한 달 전인 2005년 5월 산정된 넥슨 신주 발행가(주당 약 3만9천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자가 자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회사가 '급전'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 않은 이례적 조처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이 부족하다.

넥슨은 대출금의 대여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해 이자를 받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대출 기간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산정해 배당 소득세를 내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수긍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넥슨은 차용증이나 대금 상환 문서 등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도 '11년 전 일이라 당장 확인이 어렵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와 IT 업계에서는 검찰이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정부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005년 주식매매의 배경 등을 캐물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 회장은 2005년 당시 넥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고, 다른 경영진과 함께 진 검사장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 관계자는 "아직 검찰 출석 요구가 없었고 앞으로 추이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진 검사장은 취득한 비상장 지분을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작년 처분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사실이 올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에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넥슨이 2011년 도쿄 증시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넥슨은 '개인 투자자 간의 거래라 확인이 어렵다'며 적극적 해명을 하지 않다 지난 4일 해명자료를 냈지만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김예나 기자 tae@yna.co.kr,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