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본사가 한국 고객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에 관해서도 우리 당국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외국 IT(정보기술) 기업의 한국 법인은 과거 정보보안 논란이 일 때마다 '서비스 책임은 본사에 있다'고 계속 주장했던 만큼 조사가 확정되면 국내 법인에도 정부 대응이 확대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시민 활동가들이 구글 코리아에 대해 책임여부 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조사 여부와 정확한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을 비롯한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공개 여부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NSA)에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공개 여부를 밝히라고 판결했으나 구글코리아에 대한 원고 측 정보공개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된 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연관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측은 방통위 조사 여부와 관련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윤보람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