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심사 3대 쟁점…공정위, 내달 결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통신·방송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심사 결과(심사보고서)가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보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면, 양측의 쟁점을 반영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이동전화, 유료방송, 방송 콘텐츠 등 각 시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다는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야 할 관련 시장의 결정(시장획정) △기업 결합 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강화 여부 △SK텔레콤의 요금 인상 가능성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압도적 1위’ 놓고 논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의 출발점은 시장획정이다. KT·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전국 유료방송시장이 아니라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으로 시장을 획정한 뒤 시장별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결합으로 SK그룹은 22개 권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된다. 이 중 15개 권역에선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KT·LG유플러스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15개 권역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추정하는 ‘실질적인 경쟁 제한’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획정도 ‘전국 유료방송시장’(케이블TV+인터넷TV+위성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결합 후 SK그룹은 유료방송시장에서 76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 865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한 KT그룹에 이어 2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권역별로 경쟁 상황을 검토하면 케이블TV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큰 것처럼 비쳐 실제 경쟁 상황과 괴리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합상품 판도 바뀔까

기업결합에 따른 SK텔레콤의 통신·방송시장 지배력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치열하다.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84만명)를 흡수한 뒤, CJ헬로비전 케이블TV 가입자 416만명 중 자사 이동전화를 안 쓰는 사람들을 ‘결합상품’으로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의 2018년 이동전화 점유율이 현재(49.8%)보다 6%포인트 이상 높은 56.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이동전화 포함)이 51.1%에 달할 정도로 SK텔레콤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게 전망의 근거다.

SK텔레콤은 ‘기우’라고 일축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점유율은 정체된 상태이고, 경쟁사에서 번호이동을 통해 SK텔레콤으로 옮겨 오는 고객 비중도 2010년 전체 이동자의 41.3%에서 2015년 32.8%까지 하락할 정도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시장에선 KT가 압도적인 1위라는 것도 SK텔레콤의 반박 근거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가입자 중 리조트 등 기업 고객의 비중이 커 결합상품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격 오른다’ vs ‘혜택 커진다’

마지막 쟁점은 기업결합 후 SK텔레콤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유료방송과 이동전화 결합상품을 통해 가입자를 늘린 뒤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이 2014년 5월에는 월 6만2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했지만 2014년 11월엔 월 7만4000원짜리 요금제로 가입 요건을 올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SK텔레콤은 기업결합 이후엔 유료방송과 이동전화 결합상품 등 모든 통신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요금을 500원 인상하면 가입자의 33.2%인 약 130만명이 다른 사업자로 이탈할 것이란 설문 결과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