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선방송 영업타격 우려…본안판결 전에 당장 금지할 필요성 소명 안돼"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MB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가 CMB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상품을 재송신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사용료 만큼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도 "당장 가처분을 통해 재송신을 금지할 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재송신을 계속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재송신을 중단하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선방송사업자들은 2014년 12월 재송신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CMB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작년 5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모적인 다툼이나 소송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재송신에 따르는 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손해에 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황재하 기자 aupfe@yna.co.kr,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