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법 위반 가능성" vs CJ헬로비전 "적합 절차"

CJ헬로비전이 26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하는 것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가 유감을 표시했다.

두 회사는 26일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인·허가 전에 주총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이번 주총이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과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현재 정부가 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런 중에 인수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주총을 열고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회사는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합병비율이 불공정 산정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소액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 훼손 가능성 등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은 "임시주총 의결 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보호는 합병법인에 대한 미래가치와 주가상승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항"이라며 "현재 합병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CJ헬로비전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이 회사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